연말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세금 관련 업무를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12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대상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면,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12월 자동차세는 2기분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 납부 기간: 2024년 12월 16일(월) ~ 12월 31일(화)
- 납부 대상: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만약 1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이라면, 6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으므로 12월에는 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반면 연납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 방법부터, 은행 자동화 기기(CD·ATM)를 통한 간편 납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RS 전화 납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납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지참하여 납부
- CD·ATM 납부: 은행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납부
- ARS 납부: ☎142211로 전화해 본인인증 후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온라인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가능
-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납부 가능
자동차 납부시 고려해야할 점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 1,000cc 이상 1,600cc 이하, 1,600cc 초과로 나누어져 세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000cc 미만의 차량은 cc당 8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1,000cc에서 1,600cc 사이의 차량은 cc당 14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납제도를 활용하시면 일부 세금이 할인되며, 매년 1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자동차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세액의 10%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1월 중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세액을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자동차세는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소유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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