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변경사항과 신청 기준, 방법,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소득 기준 상향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완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자녀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 요건 (자녀장려금)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해야 하며,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예정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주의사항: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 전화 신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 결정 (예: 자녀 2명 → 최대 2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두 제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여 각각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2.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제한이 있나요?
A3. 아니요, 자녀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마무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최대한의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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